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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불법무기 자진신고
작성일 : 2010/05/19 작성자 : 총무행정팀 조회수 : 2319

 

불법무기 자진신고 ▶

   

 

◎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기간

2010. 5. 1 ~ 2010. 6. 30(2개월간)

◎ 신고대상 : 총기 등 무기류 일체

◎ 신고접수 및 처리

▷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

▷ 신고자 처우

- 불법무기류 출처불문, 형사책임 면제

- 허가 미갱신자 및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면제

※ 문의 및 연락처 :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☎053)816-0182

 

 총 무 행 정 팀 -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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